• 국세청 33년 경력
    체납면책지원센터

    고통받는 체납자를 위해
    세금면책, 체납소멸, 출국금지 해제신청

  • 5년만 지나면
    국세가 소멸 된다고?

    단순히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세금이 면책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 단순 고액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처분

    은닉재산의 해외 유출의도가 없다면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위반입니다

  • 국세청 33년 경력

    국세청 실무담당 출신 경력자 1:1 담당 지정
    세금면책, 체납소멸 관련 업무 경험 풍부
    체납 상황별 적법한 면책 지원방안 제시
    적법한 재산압류 해제 지원방안 제시
  • 무방문 비밀보장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 가능
    가족, 지인, 직장에 상담내용 완벽 비밀보장
    쉽고 편하게 온라인으로 서류 전송 가능
    체납소멸 처리상황 단계별 알림 서비스
  •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세금면책 프로세스

    세금체납 소멸시효

    납세의무의 소멸 청구는 까다로운 조건과 법리로 인해 세법 및 세무행정에 밝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면책여부를 사전 검토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많은 고객분들이 세금면책 혜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금면책사례

    체납세금 5억원 면책

    • 체납세목법인세, 부가가치세
    • 체납금액약 5억원
    • 압류채권보험, 은행계좌

    출국금지 해제사례

    체납세금 3억원 해외 출국금지 해제

    • 체납세목법인세, 부가가치세
    • 체납금액약 3억원

    세금면책사례

    체납세금 7억원 면책

    • 체납세목법인세, 부가가치세
    • 체납금액약 7억원
    • 압류채권보험, 은행계좌

    출국금지 해제사례

    체납세금 1억원 해외 출국금지 해제

    • 체납세목부가가치세
    • 체납금액약 1억원

    세금면제사례

    체납세금 2억원 면책

    • 체납세목부가가치세, 지방세
    • 체납금액약 2억원
    • 압류채권은행계좌, 신용카드

    세금면제사례

    체납세금 7천만원 면책

    • 체납세목부가가치세, 지방세
    • 체납금액약 7천만원
    • 압류채권비상장주식, 보험
  • 세금면책 대상
    • 납세의무 소멸 청구 대상요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1. 세무서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2. 부동산이 압류되어 공매처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3. 세무서에 압류 처분된 재산이 있는 경우
        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매출채권으로서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예외적인 경우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예외적으로 체납된 세금의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준다.

    • TIP. 세금면책 가능성을 높이는 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면책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재산으로 5년 이상 장기체납하고 있는 경우
        장기체납 상태로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명의대여로 인한 체납인 경우

        국세징수법 2008년 2월 22일 개정으로 과거의 압류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여 소급 적용 및 세금면책 가능합니다.
        세금면책 청구 및 처리는 평균 1~3개월 소요됩니다.

  • 압류 불가재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금감원 채무자 생존 직결된 재산 “압류불가”

      금감원은 기초 생활 급여 및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개인당 180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

  • 출국금지 해제신청

      대법원 판례 위반

      단순 고액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처분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처분의 목적은 은닉재산의 해외 유출 방지에 있기 때문에 단순 고액체납의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법원 판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에서는 국세청과 법무부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국세청 33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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