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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면책 업무는 관할 세무서 근방에서 해야 하나요?
세금면책, 체납소멸, 출국금지 해제신청 등의 모든 업무가 관할세무서와 서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상담받고, 서류를 구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세무서 주변이 아닌 세금면책 및 체납소멸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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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납소멸 및 세금면책 직접 혼자서는 못하나요?
세금면책 또는 체납소멸완성은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매우 힘이 듭니다.
세법 및 세무행정에 밝고 실제 국세청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숙련된 노하우가 있는 세무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신승세무법인 체납면책지원센터는 국세청 33년 경력과 수많은 면책실적을 바탕으로 체납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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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면책 업무는 관할 세무서 근방에서 해야 하나요?
국세 체납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구제하고자 국세청에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3천만원을 한도로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17년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납세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인자가
2018년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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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납기간이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세금면책이 되나요?
자동으로 세금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자발적으로 체납액에 대해 소멸완성의 조치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체납자가 소멸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이익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체납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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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을 면책 받을 수 없나요?
계속사업자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이 부도 등으로 인해 폐업한 사람으로, 정리보류(결손처분) 되어 5년이 경과된 경우만을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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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면책을 위해서는 결손처분일자를 확인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서 발급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액과 결손처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처분일자를 알고자 한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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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면책 먼저 받는 게 좋나요? 개인회생 신청부터 하는게 나은가요?
세금은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더라도 탕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면책을 먼저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변제하여야 할 세금이 전액 소멸되므로, 세금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면책을 먼저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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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풀 방법이 없나요?
통장 잔액이 18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준비해 세무서나 시청, 구청을 찾아 가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시면 즉시 해제가 됩니다. 다만, 1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압류해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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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체납자도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용불량자나 국세를 미납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액체납이나 결손이 있는 경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 후 담당과에 사전확인을 의뢰하여 정상 사업자로 판단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합니다.
체납된 세금은 체납담당자와 상의하여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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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를 분납으로 출국금지 해제가능한가요?
체납액을 5,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납부하거나, 압류가능 재산을 제공해야 합니다.